"수수료 평균 6.8% 넘겨선 안돼"…배달앱, 합의 불발

이지효 기자

입력 2024-11-08 11:15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가 참여한 상생협의체가 약 100일 간 상생 방안을 논의했지만 수수료 합의점을 찾는데 사실상 실패했다.

8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11차 상생협의체 회의에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제시한 상생 방안이 중재 원칙에 부합하지 못했다.

이번에는 공익 위원의 중재 원칙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현재 시장 점유율이 낮은 요기요와 공공 배달앱인 땡겨요는 배민, 쿠팡이츠와 구분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배민과 쿠팡이츠에게는 동일한 원칙을 제시했다.

우선 중개 수수료율은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가게 매출액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중개 수수료율은 평균 6.8%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고 가게 매출 하위 20%에 대해 중개 수수료율 2%를 반영한다.

또 최고 수수료율은 현재 9.8%보다 낮은 수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입점 업체가 부담하는 배달비는 현 수준인 1900~2900원(지역별 차이) 정액제를 유지한다.

배달비는 일정액을 자영 업자가 부담하고 있는 만큼 '무료배달' 용어를 사용한 홍보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대신 '회원배달' 등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입점 업체의 가격 결정권을 침해하고 배달 플랫폼 간의 수수료 인하 경쟁을 방해하는 배달앱 멤버십 이용 혜택 제공 조건은 즉시 중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익 위원이 중재 원칙을 제시했지만 배민, 쿠팡이츠 등 배달앱 상생안은 이에 부합하지 않았다.

배민은 중개 수수료를 2~7.8% 차등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거래액 기준 상위 30%에 대해서는 중개 수수료 7.8%에 배달비 2400~3400원, 상위 30~80%에 대해서는 중개 수수료 6.8%에 배달비 2200~3200원을 부과한다.

나머지 하위 20%에 대해서는 중개 수수료 2%에 배달비 1900~2900원을 제시했다. 또 쿠팡이츠가 동일한 수준의 상생 방안을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쿠팡이츠는 중개 수수료 차등 인하와 배달비 거래액 상위 50%에 대한 할증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 방안을 냈다.

구체적으로 상위 10%에 대해서는 9.5%, 10~20%에 대해서는 9.1%, 20~50%에 대해서는 8.8%, 50~65%에 대해서는 7.8%다.

배달비 거래액 65~80%의 경우 6.8%, 하위 20%에 대해서는 2.0%로 한다.

대신 배달비는 2900원으로 단일화하고, 거래액 상위 50%에 대해서는 할증 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키는 내용이다.

공익 위원 측은 배민의 제안에 대해 "중개 수수료를 인하하면서 배달비를 상승시킨 점, 상생 방안의 시행에 타사의 상생방안 시행 여부를 조건으로 건 점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쿠팡이츠의 제안에는 "수수료율 인하 수준이 낮고, 중개 수수료를 인하하면서 배달비를 상승시킨 점이 부족하다"고 봤다.



결과적으로 양사의 제안 모두 시행되지 못하게 됐다. 시장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요기요에 대해서는 제안한 상생안을 자발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합의했다.

공익 위원 측은 11일까지 쿠팡이츠에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 원칙에 가까운 수준의 상생안을 새롭게 제시하도록 했다.

배민에 대해서는 현재 상생안에 대해 개선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수수료를 제외한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 업체 부담항목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에 대해서는 상생 방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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