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 로또' 잡혔다...6천만원에 위판

입력 2024-11-10 19:03  



강원 고성 앞바다에서 밍크고래 1마리가 혼획됐다.

10일 오전 6시 40분께 고성군 대진항 동방 약 5㎞ 해상에서 6.67t급 자망 어선 A호가 양망 작업 중 고래를 혼획했다고 속초해양경찰서가 밝혔다.

혼획된 고래는 길이 약 5.2m, 둘레 약 2.41m, 무게 약 1.5t에 달했다. 해경이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문의한 결과 이 고래는 밍크고래로 확인됐다.

고래에서 작살 등 불법 어구로 포획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날 밍크고래는 6천만원에 위판됐다.

밍크고래는 해양 보호 생물에 해당하지 않아 위판이 가능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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