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합리적 계리가정 적용 보험사 집중 검사할 것"

장슬기 기자

입력 2024-11-11 15:08  

IFRS17 안정화 및 리스크관리 간담회 개최


금융감독원은 연말 결산부터 적용되는 보험사 대상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가이드라인의 안정화를 위해, 비합리적인 계리가정을 적용하며 단기실적 경쟁을 벌이는 보험사를 내년도 우선 검사 대상으로 선정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금리 하락기의 IFRS17 안정화 및 보험사 리스크관리'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향후 감독 방향을 안내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금융당국의 적극적 지도에 업계의 이행노력이 더해져 시행초기 회계 혼선은 상당부분 완화된 것으로 평가했지만, 회계오류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보험사들의 재무성과에 큰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금감원은 앞서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한 보험회계 가이드라인 제도개선 이행을 당부했다. 당국은 보험사들이 무·저해지 상품 등의 해지율을 보험사들이 낙관적으로 산출할 수 없도록 표준모형을 제시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해지율 개선 관련 당국의 원칙제시에도 불구하고, 일부사가 단기 실적악화를 우려해 예외모형을 선택할 것이라는 언론의 의구심이 크다"며 "시장에서 이 사안을 보험권 신뢰회복의 이정표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만큼, 당장의 실적 악화를 감추고자 예외모형을 선택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당국은 원칙모형이 아닌 예외모형 적용회사 중 원칙모형과의 계약서비스마진(CSM) 차이가 큰 보험사,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시키는 판매채널에 대한 영업 의존도가 높은 보험사, 내년 경영계획 수립 시 수입보험료 등 외형성장률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한 보험사를 2025년도 우선 검사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검사한다는 방침이다.

선제적 리스크 관리도 주문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듀레이션을 적절히 매칭한 보험사는 금리하락시에도 신지급여력제도(K-ICS) 비율 영향이 미미하거나 오히려 개선됐다"며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IFRS17이 단기실적 경쟁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자정노력이 절실하다"며 "올해 IFRS17 계도기간 내 모든 이슈가 정리될 수 있도록 보험업계와 회계법인이 밭은 바 역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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