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체포, 초범이라 하더라도 주의해야

입력 2024-11-12 10:57  


최근 대환대출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대환대출을 미끼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해, 피해자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해 낮은 금리로 대출상품을 변경해주겠다고 하고 돈을 수거해 갈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를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한 피해자가 경찰에게 연락해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일한 A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 경찰에서는 여죄 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문제는 이렇게 수거책을 가담한 A씨와 같은 피의자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행위를 한 사람도 아니고, 또 대부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단순 아르바이트로 알고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보이스피싱 사건을 주로 맡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에 따르면, “많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단순 아르바이트, 고액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일을 시작하는데, 대부분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전달하는 일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아르바이트 업무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아무리 보이스피싱인 줄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체포, 구속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특히, 이 변호사는 “많은 분들이 자신은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 출석해 사실대로 말하면 풀려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는 사례도 상당히 많다“고 말한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은 수사를 피하기 위해 수거책, 보이스피싱 상담원, 보이스피싱 주범들이 서로를 알지 못하도록 철저히 역할을 분담하고, 수당 또한 직접 전달하지 않고 던지기 방식으로 지급하기도 하므로 자신이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다만, 적발되어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아무리 초범이라거나 범행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기 혐의 뿐 아니라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등 중형이 예상되는 혐의가 더해질 수 있어 대응에 주의를 요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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