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우크라전 기밀 올린 병사 '징역 15년'

입력 2024-11-13 08:10  



지난해 미국의 국방 기밀을 과시 목적으로 온라인에 올려 충격을 준 잭 더글러스 테세이라 일병에 미 법원이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고 AP 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의 인디라 탈와니 판사는 이날 국방정보 소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테세이라에 이같이 선고했다.

테세이라는 2022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채팅 플랫폼 디스코드를 통해 국방정보를 고의로 소지하고 전파하는 등 6개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4월 체포된 후 범행을 부인하다 지난 3월 유죄를 인정하고 형량을 경감받는 플리 바겐(유죄인정 조건의 형량 경감 또는 조정)에 합의했다.

테세이라의 기밀 유출 사건은 2010년 각종 문서와 영상 및 외교 전문 등 70만여 건이 유출된 위키리크스 사건 이후 가장 심각한 미국 내 보안 사건으로 꼽힌다.

그는 2021년 기밀취급 인가를 받아 기밀문서 내용을 받아적은 후 채팅방에 유출했다. 뿐만 아니라 기밀 표시가 선명하게 드러난 문서 사진을 공유하기도 했다.

그가 유출한 정보 중에는 우크라이나군의 작전 상황과 탄약 재고 등 민감한 군 기밀정보가 다수 포함됐다.

테세이라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내가 초래한 모든 피해에 대해 사죄하고 싶다"면서 "모든 책임과 결과는 나 자신이 감내해야 함을 이해하며 그에 따른 대가를 받아들이겠다"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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