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군의 아들' 박상민, 3번째 음주운전 집유

입력 2024-11-13 16:27  


음주 운전 혐의를 받는 배우 박상민 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전서영 판사)은 13일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 등이 있지만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8시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인 0.163%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당시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10여년 전 동종죄가 있어서 반성하고 다짐했는데…저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음주운전)이 없도록 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는 과거에도 두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

박씨는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해 스타덤에 올랐으며, 다수의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