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혐의를 받는 배우 박상민 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전서영 판사)은 13일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 등이 있지만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8시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인 0.163%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당시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10여년 전 동종죄가 있어서 반성하고 다짐했는데…저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음주운전)이 없도록 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는 과거에도 두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
박씨는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해 스타덤에 올랐으며, 다수의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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