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금보호한도 '5000만→1억' 상향 합의

전범진 기자

입력 2024-11-13 17:30  

위기청년지원법 등 민생법안 70개
11월 정기국회 중 우선처리 합의

개정안 시행은 시간 걸릴 전망
김병환 "시장에 미칠 영향 고려해야"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은행 등 금융사가 파산해도 소비자의 예금을 보호하는 '예금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합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기자들을 만나 예금자보호법 등 6개 법안을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양당이 수용 가능한 법안과 일부 수용 가능한 법안 목록을 서로 공유하고 정리했다”고 밝혔다.

양당이 수용 가능 혹은 일부 수용 가능으로 분류한 민생법안 수는 총 70여개다. 이중 예금보호한도 상향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첨단산업 전력 공급을 위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추서 계급에 따라 각종 예우와 급여를 제공하는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위기청년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위기청년지원법 등 6개 법안은 이번 회기 중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예금보호한도는 2001년 관련 법 개정 이후 23년째 5,000만원으로 동결되어 있다. 김 의장은 지난 7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의 경제규모와 1인당 GDP(국내총생산)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예금 보호 한도는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해 5000만원 한도가 적용돼 있다"며 개정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다만 11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로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다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상황과 저축은행 같은 제2금융권의 어려움 등 금융시장의 상황을 고려해서 시행 시기는 유연하게 정하겠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말했다.

예금자보호법의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도 한도 상향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시기 조정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도 인상은 자금의 급격한 이동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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