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주담대 제한 일부 완화...생활안정자금 한도 상향

김예원 기자

입력 2024-11-13 17:32  

타은행 주담대 갈아타기도 허용

KB국민은행이 약 3개월 만에 주택담보대출 제한사항을 일부 완화한다. 가계대출 선제적 관리로 대출 총량 조절에 다소 여유가 생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민은행은 오는 15일부터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1억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늘리고, 일부 대환 대출 제한을 푼다고 밝혔다.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 내에서 대출을 늘려 실수요자 위주 자금지원에 나서겠단 취지다.

13일 국민은행은 "한시적으로 취급을 제한했던 주택담보대출 규정을 일부 종료한다"는 공문을 각 영업점에 발송했다.

골자는 주담대 중 생활안정자금대출 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하고, 다른 은행 주담대로 갈아타는 것(타행 상환 조건부 주담대)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은행권 최초로 7월 다주택자 대상 주담대 제한 등 다양한 관리 방안을 시행해 가계대출이 상당 부분 감소했다"며 "연말에는 연초 수립한 가계대출 경영 계획 목표까지 달성 가능한 수준이라 주담대 취급 제한사항을 일부 종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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