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서비스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의견을 청취했다고 14일 밝혔다. 공모펀드 상장거래서비스란 일반 (장외)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하여 투자자가 주식·ETF처럼 낮은 비용으로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해당 서비스는 지난해부터 관계기관 간 논의를 통해 마련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의 주요과제로 지난 13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샌드박스로 지정된 24개 자산운용사는 기존 공모펀드 중 상장대상 펀드에 대해 펀드 내에 ‘상장클래스’(X클래스)를 신설해 거래소에 상장한다. 상장 공모펀드가 거래되는 시점은 연내 거래소 규정안 마련, 내년 1분기 거래소·예탁원 시스템 개편, 거래소 상장심사 등을 거쳐 내년 2분기로 예정됐다.
상장클래스에는 현행 ETF의 규율(LP의 유동성 공급 등)이 유사하게 적용된다. 신규 투자자는 판매사(은행·증권사)의 온-오프라인 채널 대비 낮은 비용으로 기존 우량 공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또한 복잡한 가입·환매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이용 중인 증권사 MTS를 통해 주식·ETF처럼 거래할 수 있고, 상장 공모펀드의 기존 투자자 또한 선호에 따라 장외클래스에서 상장클래스로의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금융위 측은 상장 공모펀드는 ETF의 기초지수 연동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기존 ETF와도 차별화된다며, 상장 공모펀드는 미국·홍콩·캐나다·호주 등 주요국에서 일반화된 지수요건 없는(Actively Managed) ETF처럼 운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과 관련해 연내 관련 법률안을 발의하고, 시행령 및 규정 개정 사항은 11월 중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등 나머지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경험과 역량이 상당한 만큼, 상장 공모펀드가 시장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낮은 비용, 거래 편리성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투자자 보호 기반 위에서 적극적 운용과 혁신적인 전략을 통해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을 달성하는 성공사례가 많아져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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