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4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의 모기업 메타에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7억9천772만 유로(약 1조1천8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집행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메타가 온라인 분류 광고 서비스인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를 페이스북에 연계해 다른 동종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불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메타의 개인용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광고 서비스가 시장 지배적 위치라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인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 대해 집행위는 "페이스북 이용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 자동으로 접근하게 되며 정기적으로 노출된다"며 "이는 다른 경쟁업체가 따라잡을 수 없는 상당한 유통상 이점을 제공해 경쟁업체가 (시장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광고하려는 다른 온라인 분류 광고 서비스 제공업체는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거래 조건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통해 메타는 다른 광고주를 통해 생성된 광고 관련 데이터를 자사 마켓플레이스에 유리하도록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집행위는 메타에 대해 과징금 부과 명령 뿐 아니라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즉각 시정도 촉구했다.
이에 메타는 성명을 내고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메타는 집행위가 경쟁업체와 소비자에게 '경쟁적 해악'을 미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유럽의 온라인 분류 광고 시장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또 "페이스북 사용자는 마켓플레이스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용자들이 원해서 마켓플레이스를 사용하는 것일 뿐 강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메타는 지난해에는 아일랜드 당국으로부터 이용자 정보를 미국으로 송출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12억 유로(약 1조7천7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메타는 현재 미국에서도 소송에 직면했다.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메타가 경쟁 초기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과다한 비용을 지불하고 인수했다며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메타는 이에 대해 경쟁 제한을 위한 것이 아니라며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최근 워싱턴DC 지방법원은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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