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형제 측, 모친 송영숙 회장 고발…한미약품 "경영권에 눈먼 욕심"

이서후 기자

입력 2024-11-15 10:16   수정 2024-11-15 10:35

임 형제 측 "이사회 결의 없이 가현문화재단에 120억 기부"
한미약품 "임종윤도 100억 이상 기부…불법행위 용납 안돼"
한미약품 본사. (사진=한미약품)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 측이 모친인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15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한성준 코리그룹 대표는 지난 13일 송 회장과 박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코리그룹은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가 최대주주인 유통 기업으로, 임종윤·임종훈 형제 측 인사로 볼 수 있다. 한 대표는 한미약품의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의 주주기도 하다.

고발장에 따르면 한 대표는 송 회장이 이사회 결의나 승인없이 한미약품을 통해 자신이 설립한 가현문화재단에 기부행위를 하도록 박 대표에게 지시했며, 2022년 42억원, 2023년 60억원, 2024년 17억원으로 총 119억원이 제공됐다고 적시했다.

박 대표가 상법 제 393조 제1항에 따라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와 관련된 회사의 업무 집행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부행위를 승인하는 이사회를 따로 소집하지 않고 송 회장과 공모한 것은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며, 이로써 한미약품에 119억원의 손해를 가했다는 설명이다.

또 가현문화재단에 대한 기부행위가 특정인의 사익 추구를 위해 주주총회의 의결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가현문화재단은 한미사이언스 지분 4.9% 보유하고 있어 지난 3월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에서 임 형제 측 대신 송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 모녀 측에 의결권을 행사했는데, 해당 결정에는 이같은 기부 행위가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주장이다.

이날 한미약품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임시주총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의결권 행사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재단에 대해 밑도 끝도 없이 고발부터 하는 행태에 심각한 문제 의식을 갖게 된다"며 "최근 임종훈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엄포가 사실이었다는 점에 경악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발 내용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미약품은 "가현문화재단은 임성기 선대회장이 한미약품 창립 동반자인 아내 송영숙 회장과 함께 한국 사진예술의 발전을 위해 설립한 공익재단으로 20년 이상 한미약품그룹의 기부 등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며 "임종윤 사장이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10여년 기간에도 이사회 의결 없이 100억원 이상 가현문화재단 기부가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현문화재단은 독립적 이사회를 통해 운영되는 공익재단으로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모든 중요한 업무 처리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진행되며 독립성이 핵심인 공익재단을 위협하는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미약품은 임 형제 측의 이번 고발이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 한미약품은 "분쟁이 진행되는 와중에 어머니인 송영숙 회장을 고발했다 하니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한 아들의 눈 먼 욕심 앞에서 비정함도 느껴진다"며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송영숙 회장은 이러한 아들의 비정함을 이겨내고 남편 임성기 회장이 일궈온 한미약품그룹을 지켜내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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