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징역형 집유…민주, 긴급 최고위

입력 2024-11-15 17:04   수정 2024-11-15 17:0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제한된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해 기소됐다. 검찰은 이 발언이 대장동 의혹과 거리를 두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당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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