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수시논술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

입력 2024-11-16 19:58  


연세대는 법원이 문제 유출 논란을 빚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연세대 측은 전날 가처분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린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에 이의신청서와 신속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인용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같은 재판부가 양측이 새로 제출한 자료를 받아 다시 심리하게 된다. 심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앞서 법원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지난달 문제 내용이 사전에 유출되는 등 공정성 논란을 빚은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전날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수험생들이 논술시험을 다시 치르게 해달라며 낸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일단 이 시험의 효력을 정지시켜 오는 12월 13일로 예정됐던 합격자 발표 등 남은 절차를 중단하라는 취지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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