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하자" 모르는 20대 따라간 60대 최후

입력 2024-11-17 10:37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따라다니며 성매매를 제안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후 5시 40분께 청주시의 한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20대 B씨를 130m가량 따라다니며 "예쁘다"고 희롱하거나 자신과 성매매를 하자고 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과거에도 강제추행 혐의로 두차례 징역형을 살고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일면식이 없는 어린 여성에게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고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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