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즈니, 여성 임금 차별 소송 합의…4300만 달러 지불

입력 2024-11-26 23:34  

사진=연합뉴스

월트 디즈니는 캘리포니아에 근무하는 여성 직원들이 8년 동안 남성 직원들보다 1억 5천만 달러 적게 받았다는 소송에 대해 4,33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원고 측 변호인들이 성명을 통해 밝혔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합의의 일환으로, 디즈니는 앞으로 3년 동안 노동 경제학자를 고용해 캘리포니아의 비노조원 정규직 직원(부사장 이하 직급)의 급여 형평성을 분석하고, 차이를 해결하기로 약속했다고 원고를 대리한 세 개의 법률 회사가 밝혔다.

이 소송은 2019년 라론다 라스무센이 자신과 같은 직책을 가진 여섯 명의 남성들이 자신보다 훨씬 더 높은 연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제기했다. 여기에는 그녀보다 경력이 몇 년 적은 한 남성이 그녀보다 연간 2만 달러를 더 받는 사례도 포함됐다.

약 9,000명의 현직 및 전직 여성 직원들이 이 소송에 참여했다. 디즈니는 집단 소송을 막으려 했으나, 지난해 12월 판사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고 법률 회사 안드러스 앤더슨이 당시 밝혔다.

디즈니는 이전에 소송의 주장과 결과를 반박한 바 있다.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2015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디즈니의 인사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로 뒷받침 됐다. 이 분석에 따르면 디즈니의 여성 직원들은 남성 직원들보다 약 2% 적은 임금을 받았다. 이 분석은 캘리포니아 대학교 어바인의 교수이자 노동 경제학자인 데이비드 뉴마크에 의해 수행됐다.

이번 합의안은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 제출되었으며, 변호인들에 따르면 판사의 승인이 여전히 필요하다.

한국경제TV  글로벌콘텐츠부  엄수영  기자

 bora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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