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체의 한 임원이 퇴사 후 1년 내에 외식업 브랜드를 인수해 운영하는 것은 경업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코리아가 과거 이 회사 임원이던 윤다예 임마누엘코퍼레이션 대표가 내년 1월 12일까지 MFG코리아 등 경쟁사와 그 계열사 임직원으로 근무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경업금지는 회사의 핵심 영업 전략 등을 아는 직원이 경쟁사에 취업하거나 창업하는 것을 막는 조치다.
아웃백 상무 출신인 윤 대표는 지난 1월 회사를 퇴직해 임마누엘코퍼레이션 대표로 옮겼다. 임마누엘코퍼레이션은 지난 9월 패밀리 레스토랑 '매드포갈릭' 운영사 MFG코리아를 인수했다.
이에 아웃백은 윤 대표가 임마누엘코퍼레이션 대표로 일하는 것이 그가 재직 당시 임원 선임계약서에 기재된 '퇴사 후 12개월 경업금지 조항' 위반이라며 지난 8월 법원에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윤 대표 측은 아웃백에서 작년 11월 해고 통지를 받아 이달에 경업금지 기간이 종료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퇴직원을 제출한 지난 1월 12일을 퇴직일로 봤다.
재판부는 "윤 대표는 아웃백의 영업사업부를 관장하는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핵심 정보를 공유하고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했다"며 "이런 지위나 역할을 고려하면 윤 대표가 퇴사한 후 경쟁 업체로 전직하거나 경쟁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아웃백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윤 대표는 내년 1월 12일까지 MFG코리아 또는 그 계열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MFG 코리아가 영위하는 서양식 가족형 음식점업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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