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2억' 맞벌이 부부도 신생아 특례대출 받는다

성낙윤 기자

입력 2024-11-28 06:00  


두 명이 합쳐 연 2억원을 버는 맞벌이 부부도 지난해 1월1일 이후 자녀를 출산했다면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연간, 가구소득)을 맞벌이 부부에 대해 2억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개최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의 후속조치로,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기준이 결혼 시 패널티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결혼 패널티를 해소하려는 제도 개선 취지를 고려,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행된다. 이 경우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연 1억3천만원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육아휴직 등 일시적인 외벌이 상황은 개별적으로 증빙해야 한다.

또 정부는 소득 요건이 완화되는 구간에서의 유주택자 대환 대출 여부는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감안한 것이다.

구입자금 대출은 소득과 만기에 따라 3.30~4.30%,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보증금 수준에 따라 3.05~4.10%의 기본 금리로 제공되며, 청약저축 납입 기간, 자녀 수 등에 따른 우대금리 혜택이 부여된다.

구입자금 기준 청약통장 납입기간(0.3~0.5%), 추가 출산(0.2%) 등 최대 1.3%p다.

한편, 이번 소득 요건 완화는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시기에 맞춰, 오는 12월2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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