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공식화..."상법개정, 신중히 검토해야"

전민정 기자

입력 2024-11-28 15:16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이 요구하는 상법 개정안엔 반대 의사를 내비치며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최 부총리는 28일 오전 KBS1라디오에 출연해 "정부의 일반 주주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의지는 확고하다"며 "상장사의 합병이나 물적분할과정에 소액 주주나 일반주주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 법령을 고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조만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최 부총리는 "상법은 비상장회사나 합병·물적분할뿐만 아니라 여러 경영활동 전반에 영향을 주게 된다"며 "법체계상 문제라든지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많은 논란이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상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엔 "물적분할·합병가액 산정에서 기존 주주의 피해를 막는 효과를 보기 위해 직접적으로 관련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회사 이외에 주주를 포함하는 문제는 법학자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견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법령 자체에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기준을 넣을 수도 있다"며 "자본시장법을 고치는 것은 분명히 효과가 있고, 상법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신중하게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원화 약세' 흐름에 대해선 "미국 대선 이후로 세계적인 강달러에 따른 것으로 원화약세보다는 달러강세 현상"이라며 "주요 통화와 비교해도 엔화와 비슷하고 원화만의 '나홀로 약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2% 안팎의 낮은 성장세와 관련해선 "우리의 잠재성장률이 2%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게 큰 문제"라며 "체질 자체가 너무 수출에 의존하고 있어서 수출주도 성장이 되더라도 내수나 민생이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잠재성장률을 올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증시 디스카운트로 연기금까지 국내 비중을 줄이고 있다'는 지적에는 "연기금을 포함해서 자본시장의 수요 기반을 확충하는 노력을 조금 더 하려고 한다"며 "그런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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