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최상목 "위헌 소지"

박승완 기자

입력 2024-11-28 17:08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 폐지되면 국민 피해로 직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통과시킨 '예산안·부수법안 자동부의 폐지'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최 부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예산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법률안이 일방 처리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예산심사 법정기한에 맞춰 예산안 및 부수법안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해당 조항은 2014년 도입된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의 주요 내용이다.

과도한 정쟁과 예산안 늦장 처리 관행을 바꾸고자, 11월 말까지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정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게 한다.

이것이 폐지되면 국회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는 기간의 제한이 없어지면서 헌법상 기한(12월 2일)을 넘기게 돼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연초부터 취약계층 일자리, 지역 SOC 등의 사업을 집행하려면 예산을 미리 배정해야하는 데, 이것이 어렵게 돼 국민 피해로 이어질 거란 우려다.

최 부총리는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의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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