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가진 생숙, 오피스텔로 변경 가능한가요?

방서후 기자

입력 2024-12-0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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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생활형숙박시설 소유자들의 용도변경을 돕는 등 합법적 사용 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일부터 생활형숙박시설, 이른바 생숙의 합법적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별 지원센터를 본격 가동한다고 1일 밝혔다.

생숙 지원센터에서는 숙박시설·주택 수급 여건, 지역 발전 방향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 생숙 관리 방향을 결정하고 소유자에게 안내한다.

또 숙박업 신고 기준, 주차 기준 완화 등 합법 사용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현황도 제공한다.

이밖에 용도변경 가능성, 예상 비용 등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숙박업 신고, 용도변경 등 합법 사용 의지를 보이는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를 유예하기 위한 숙박업 신고 예비신청과 용도변경 신청 수리도 맡는다.

한편 용도변경 지원을 위한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은 현재 행정예고 중으로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신규 생숙 개별분양 제한과 복도폭 관련 대안 제공을 위한 건축법 개정안도 연내 발의를 위해 국회 협의를 진행 중이다.

문석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장은 "지자체별 생숙 지원센터와 전담 인력의 컨설팅을 통해 생숙 소유자들의 걱정과 불안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하루빨리 생숙 시장이 정상화되도록 다른 후속 과제들도 조속히 추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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