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부당승환과 불완전판매 등을 이유로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11개 생명보험사에 기관주의 처분과 수십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일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기관주의와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 등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2017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일반투자자 122명에게 펀드 125계좌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펀드의 가입금액은 229억4,200만 원에 달했다.
삼성생명은 펀드 관련 중요사항이 누락 또는 왜곡돼 있는 운용사 상품제안서를 그대로 영업점에 배포해 불완전판매 사유에 해당됐다.
또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투자목적과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을 파악하고 서명·날인이나 녹취 등의 방법으로 이를 확인 받도록 하는 적합성 원칙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측은 "삼성생명 영업점에 소속된 일부 판매직원이 2명의 고객에게 7억 원 규모의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자정보 파악을 위한 설문지에 투자자가 답변을 기재하지 않았는데도 날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부당승환 관련 수시검사를 통해 삼성생명에 대해 20억2,100만 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부당승환은 가입자의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불완전판매에 해당된다.
삼성생명이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해 모집한 계약은 비교안내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했다.
이에 금감원은 "삼성생명 모집조직이 114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아 부당승환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수시검사에서 삼성생명 외에 일부 생명보험사들도 부당승환 사례가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생명 9억2,600만 원, 한화생명 7억6,600만 원, 동양생명 3억6,600만 원, 신한라이프 1억9,200만 원, 흥국생명 5,200만 원, iM라이프 1억1,200만 원, ABL생명 2,400만 원, 푸본현대생명 1,100만 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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