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계열사들이 서정진 회장에게 부당한 이익을 챙겨줘 경쟁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서 회장이 지분 88.0%를 가진 헬스케어에 대해 셀트리온이 의약품 보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기업집단 셀트리온 소속 계열회사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이하 헬스케어), 셀트리온스킨큐어(이하 스킨큐어) 등에 과징금 4억 3,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동일인 지분율이 높은 특수관계 회사인 이들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부당한 이익을 주고받았다는 판단이다.
셀트리온은 헬스케어에 대해 의약품 보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데 이어, 상표권까지 대가 없이 사용하게 했다. 2016년부터는 서 회장이 지분 69.7%를 보유한 스킨큐어에게도 상표권을 공짜로 쓰게 하는 등 특수관계인 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다.
2008년 8월 셀트리온은 헬스케어와 자사 제품의 국내외 독점판매권을 주는 대신 제품개발과정에서의 위험과 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계약을 맺었다. 나아가 헬스케어는 셀트리온의 제품을 매입·보관하고, 이를 셀트리온이 보관하는 경우에는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에게 보관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하지만 셀트리온은 2009년 12월부터 헬스케어로부터 보관료를 받지 않기로 합의하고, 2012년 8월에는 해당 계약서에서 보관료 지급 규정을 삭제하였다. 이는 헬스케어가 독점판매권을 갖는 대신 제조·개발 과정에서의 위험을 지는 기존 계약에 반대되고, 제품의 소유권자가 보관책임을 지는 일반적인 거래상식이나 관행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셀트리온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약 9억 5,000만 원 상당의 보관료를 헬스케어에게 제공했다. 이에 더해 셀트리온은 자신이 개발·등록해 보유한 그룹 셀트리온의 상표권을 헬스케어와 스킨큐어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 각각 2억 3,000만 원, 3,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챙겨줬다.
2018년 초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각 계열회사들로부터 미수취한 상표권의 적정사용료를 계산했지만, 해당 위법행위는 2019년까지 이어졌다. 헬스케어와 스킨큐어는 모두 동일인 지분율이 높은 특수관계인 회사인데 이 사건 지원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됐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이번 조치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약분야에서의 사익편취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김동명 공정위 내부거래감시과장은 "기업집단 계열사가 총수 개인회사를 지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를 이전시킨 행위를 적발 및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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