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악플러 '벌금형'…정신질환 호소 안 통했다

입력 2024-12-03 11:23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에게 악성 댓글을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3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용하는 통상적인 의미나 표현이 문맥상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A씨의 변호인은 "객관적 사실관계를 근거로 의견을 밝히면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썼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아이유의 의상과 노래 실력 등을 폄하하는 댓글 4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정신 질환을 앓고 있어서 문장력이 뒤처진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