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의 안마의자가 집중력과 기억력을 높인다는 홍보가 거짓·과장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바디프랜드가 '아제라 플러스' 안마의자 제품사용설명서에 집중력 및 기억력을 향상시킨다고 표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2021년 3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해당 제품의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이 '집중력 및 기억력을 향상'시킨다거나, '집중력 등을 높여주는 효과' 있다고 표기했다.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입증되지 않았으며, 소비자들이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집중력·기억력 향상에 실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게 공정위 지적이다.
또한 바디프랜드가 자신의 홈페이지·블로그 또는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아제라 플러스 안마의자를 광고하면서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이 더해져 출시된 안마의자라는 점을 주요 특징으로 홍보한 점도 문제시됐다.
이러한 광고와 이 사건 표시를 함께 접한 소비자들은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이 다른 안마의자와 차별화되는 기능을 통해 집중력·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인식,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번 조치는 광고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사용설명서에 추가적으로 기재하는 것과 같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거짓·과장된 정보를 생산하는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한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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