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시작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가 4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이 과정에서 시정조치 내용 중 변경 또는 구체화 필요성이 있는 사항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졌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가 끝나고 코로나19 종식 등을 고려해 시정조치 내용 중 일부 내용을 변경·구체화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22년 5월 조건부 승인 당시, 해외 경쟁당국에서 다양한 시정조치가 부과될 가능성을 고려해 향후 전원회의를 통해 외국의 심사 결과에 따라 조치를 바꿀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구체적인 변경 내용은 첫째로 기업결합일 이전에 대체 항공사가 진입한 경우에도 공정위 시정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했다. 유럽집행위원회(이하 EC)의 시정조치에 따라 티웨이가 지난 8월부터 유럽 노선 운항에 들어갔고 미국 역시 미국법무부(이하 DOJ)와 결합 당사회사가 협의해 에어프레미아가 대체 항공사로 진입했기 때문이다.
둘째로 공급좌석 축소 금지의무 비율을 90%로 설정했다. 당초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40개 노선의 공급 좌석수를 2019년의 '일정 비율 미만'으로 축소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코로나19 상황이 회복됨에 따라 구체적인 수치를 규정한 것.
셋째로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정거래조정원에 맡길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결합회사는 기업결합일(12일)부터 9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 여부 관리와 감독을 위한 이행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추가로 단항이나 운항포기 노선의 경우 대체 항공사의 신청 없이 운수권과 슬롯을 국토교통부에 반납하도록 했다. 운수권과 국내공항 슬롯을 이전받은 대체 항공사가 서로 다르면 외국공항 슬롯 이전 개수가 2배로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상한선을 설정하기로 한 점도 포함됐다.
지난달 EC와 DOJ는 본 건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면서,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의 기업결합 사전심사가 모두 마무리됐다. 2023년 5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하고, 항공시장도 어느 정도 안정세를 되찾고 있는 상황도 추가 시정조치에 고려됐다.
구태모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만큼 공정위는 기업결합 이후 과도한 운임 인상, 공급 축소, 마일리지 개악 등 시정조치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와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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