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10억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0.1%p 인하
연매출 10억∼30억 이하 중소가맹점 0.05%p 인하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탄핵 사태까지 더해지며 민생경제 드리운 먹구름이 좀처럼 걷힐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그 시작으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카드수수료율 경감안'을 발표했습니다.
박찬휘 기자입니다.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 대내외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 등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약 305만 영세·중소가맹점에 (수수료율) 인하 여력을 고르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우대수수료율을 개편하고자 합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8개 카드사 CEO(최고경영자)들과 만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인하 방안을 전달했습니다.
연매출 1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은 0.1%p 인하됐고, 연매출 10~30억 원 사이 중소가맹점의 경우 0.05%p 인하됐습니다.
또한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전체 영세·중소가맹점에 0.1%p 인하가 적용됐습니다.
기존 영세업자에 치중돼 있던 수수료율 인하 혜택이 중소가맹점까지 고르게 배분되도록 개편한 것으로, 이번 수수료율 인하를 통해 305만 개의 영세·중소가맹점과 179만 개의 영세·중소 PG(결제대행)사가 3천억 원 상당의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다만 금융위는 이번 정책으로 카드사 본업인 신용판매 사업의 손실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해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기존 3년에서 6년으로 늘렸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2월 14일 예정된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이후 적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카드수수료율 인하 외에도 민생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서 당국은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연내 전세대출에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하려고 했으나, 지방 부동산시장을 중심으로 한 내수 침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연내 시행 여부를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방안도 이달 중 공개할 방침입니다.
여기에는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금리 감면과 폐업 후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도록 하는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경제TV 박찬휘입니다.
영상취재 : 이성근, 영상편집 : 노수경, CG : 김민송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