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내에서 벌어진 유명 IT 창업자 살해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2급 살해 혐의로 기소된 정보기술(IT) 전문가 니마 모메니에게 유죄를 평결했다고 17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배심원단은 살인을 미리 계획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해 1급 살인 혐의는 기각했다. 그러나 자기방어를 위한 행위였다는 피고인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급 살인의 경우 최장 징역 16년에 처해진다.
모메니는 지난해 4월 샌프란시스코 시내에서 모바일 결제 서비스 캐시 앱(Cash App) 창업자인 보브 리(43)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모메니는 사건 발생 일주일 후 경찰에 붙잡혔다. 모메니의 여동생이 리와 친구 사이로, 모메니는 사건 당일 새벽 여동생과 관련된 문제로 리와 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사망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리는 미국 내 유명 기업인으로 미국과 영국 등에서 휴대전화 앱을 이용해 돈을 이체할 수 있는 플랫폼인 캐시앱을 공동 창업했다.
그는 가상화폐 스타트업 모바일코인(MobileCoin)의 최고제품책임자(CPO)와 금융서비스 플랫폼 블록(Block·옛 스퀘어)의 최고기술책임자(CTO)를 지냈고 구글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하기도 했다.
당시 그가 샌프란시스코 시내에서 살해당했다는 점에 업계는 큰 충격에 빠졌고, 소셜미디어에는 애도 물결이 이어졌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그의 죽음 소식에 매우 유감(sorry)"이라고 트윗하기도 했다.
당시 머스크는 "샌프란시스코의 폭력 범죄는 끔찍하고 범인이 잡혀도 즉시 석방되는 경우가 많다"는 글을 올려 샌프란시스코 치안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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