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양곡법 등 6개 법안 거부권 행사…"국가 미래 최우선 고려"

임동진 기자

입력 2024-12-19 10:33   수정 2024-12-1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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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권한대행은 곧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방침이다.

대상 법안은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4법’과 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개정안이다.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며 "이 법안들에 영향을 받는 많은 국민들과 기업, 관계부처의 의견도 어떠한 편견 없이 경청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그러나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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