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이전상장을 추진하던 코넥스 상장사 임원과 투자자들이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코넥스 상장법인 임원 등이 코스닥으로의 이전상장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전달한 자(1명)와 정보를 전달받고 정보공개 전 매도한 자(3명) 등 총 4명을 '기소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금감원 조사부서에서 증선위 긴급조치(Fast-track)로 남부지검에 통보하고, 남부지검이 금감원 특사경에 지휘하여 수사를 진행한 사건이다.
코넥스 상장법인 임원은 이전상장 요건 충족을 위한 유상증자 진행 과정에서 사실상 이전상장이 무산됐음을 인지하자 자신과 친분이 있는 소수의 개인 투자자들에게 코스닥 이전상장 무산이라는 악재성 정보를 전달했고, 이들은 해당 악재성 정보가 대중에게 공표되기 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해 총 11억 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넥스 상장법인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법인과 마찬가지로 자본시장법상 주권상장법인에 해당한다"며 "코넥스 상장법인의 임직원(내부자) 및 투자자들은 미공개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을 반드시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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