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차량을 몰다 출동한 순찰차를 피해 도주한 1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사천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10대 A군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9일 오후 11시 5분께 사천시 벌리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군이 술에 취해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모습을 본 목격자가 신고해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했다.
A군은 약 1.5㎞를 달아났으나 경찰이 순찰차로 도주로를 막아 결국 붙잡혔다.
검거 과정에서 A군은 경찰관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 거칠게 저항하기도 했다.
경찰은 A군이 강하게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하지 못했다.
A군은 최근 운전면허를 취득했으나 아직 미성년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파악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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