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복무한 기간만큼…'청년할인' 혜택 연장

입력 2024-12-2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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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방의 의무를 다한 이들은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최대 42세까지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청년기본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 3일부터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은 19∼39세에 적용되며 해당 연령대 청년들은 30일권 기후동행카드를 7천원 할인된 5만5천원(따릉이 포함 시 5만8천원)에 이용할 수 있다.

군 복무를 마친 이들은 복무 기간에 따라 길게는 42세까지 할인 혜택을 받는다.

2년 이상 복무한 경우는 42세까지, 1년 이상 2년 미만은 41세, 1년 미만 복무한 경우는 40세까지 연장된다.

청년할인 연장을 원하는 사람은 23일부터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내년 3월부터는 티머니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서울청년 예비인턴, 미래 청년 일자리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도 의무복무 기간만큼 늘려주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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