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작성해 공개했다.
조국혁신당은 22일 기자회견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공개하며 "지금 대한민국 안정을 위해 시급한 일이 있다. 내란 세력의 준동을 이른 시일 안에 제압해야 한다"며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이 한덕수 총리라고 우리는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탄핵안에 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암묵적 동조"를 했다며 "윤 대통령의 내란죄·군사반란죄 방조범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국민의힘 한동훈 당시 대표와 회동한 뒤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위해 양측이 협력해 국정을 챙기겠다고 밝힌 것도 "위헌·불법적으로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려 한 국헌 문란 행위"라고 강조했다.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은 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한 권한대행에게 오는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한 것을 거론하며 "한 권한대행이 24일에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즉각 이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4시간 뒤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 탄핵소추 발의는 국회의원 10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12석의 혁신당 단독으로는 발의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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