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웃 갈등 원인" 전국 24곳 자발적 지정
(전국종합=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청주의 한 아파트에 사는 애연가 A씨는 밤늦게 담배 생각이 나자 집을 나와 아파트 계단으로 향했다.
날씨가 추워 단지 밖으로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아서다. 그는 인적이 없는지를 살핀 뒤 아파트 계단에서 창문을 열어 놓고 담배를 빼어물고는 급하게 피워댔다.
이웃 주민에게 들키기라도 하면 체면이 말이 아니고, 상대에 따라서는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의 모습은 흡사 어른들의 눈을 피해 죄짓듯 담배를 피는 10대의 모습이었다.
A씨는 "날씨가 좋지 않거나 귀찮은 마음이 들 때는 담배를 피우러 단지 밖까지 나가기 귀찮아 아파트 복도에서 몰래 흡연을 한다"며 "누군가에게 담배를 피우는 것이 들킬까봐 죄 짓는 기분으로 급하게 피우는데 이런 내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고, 옹색해보인다"고 말했다.
층간 소음만큼이나 아파트 입주자들간 갈등의 원인으로 떠오른 '도둑 흡연'의 설 자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9월 개정된 국민건강 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도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해지면서다.
이 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공용공간인 계단·복도·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 내에 이를 알리는 표지 등이 설치되고, 시·군·구와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금연구역 지정 사실이 공고된다.
일정한 계도 기간 이후부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공동주택 공용공간에서 흡연으로 주민 갈등이 빚어지는 것을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
충북에서는 지난해 11월 청주시 율량동 현대아파트가 처음 '금연 아파트'로 지정됐고, 최근 청주 복대동 금호어울림 아파트가 2호로 등록했다.
충북 도내에서는 현재 10여 곳의 아파트가 금연구역 지정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금연 아파트'가 빠르게 확산할 움직임을 보인다.
지난달 대구 북구 사수동 브라운스톤 강북아파트가 대구지역에서 처음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경기도에서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현대모닝사이드 아파트를 시작으로 용인시는 기흥구 마북동 구성자이3차 아파트, 고양시 화정1동 달빛 2단지 부영아파트 등 '금연 아파트' 지정이 이어지고 있다.
전남 광양시는 광양읍 상아아파트, 전북 군산시 지곡동 해나지오아파트와 나운3차 현대아파트 등도 동참했다.
'금연 아파트'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도 좋다. 전체 가구의 50% 동의 만 받아도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지만, 상당수 '금연 아파트'가 주민 70% 이상의 찬성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법률 개정 4개월 만인 지난달 말까지 전국적으로 24곳의 아파트가 금연구역 지정을 받았고, 이 절차를 진행 중인 아파트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공동주택 내 흡연과 관련한 분쟁이 많아 주민들의 합의에 따라 공용 구역에서 흡연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했다"며 "최근 이 제도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금연 아파트 지정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금연 아파트' 지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아파트 내 금연구역 지정 공간 확대 등의 법률 보완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현행 법률에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으로 돼 있는 금연구역을 놀이터, 이동공간 야외 주차장 등 아파트 단지 내 전체로 넓히자는 주장이다.
김모씨는 "실내 공간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 문화가 점차 정착하고 있는 만큼 공동주택 내 금연 아파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지 내 모든 외부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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