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랑·관심으로 양육할 의무 저버려…반성하는 점은 참작"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어린 친자식을 공원 벤치에 버리고 달아난 30대 아버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부(이상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8월 25일 오후 7시 10분께 대구 서구 한 공원 벤치에 생후 19개월 된 아기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아이는 아동복지시설로 옮겨져 성도 모른 채 다른 이름으로 생활해 왔다.
A씨는 고의로 아이를 유기한 것이 아니라 기저귀를 사려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아이가 사라졌다고 주장하다가 뒤늦게 범행을 자백했다.
재판부는 "사랑과 관심으로 양육할 부모 의무를 저버린 범행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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