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등 복무부대 기재 가능…군번·계급 등 선택 기재 가능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군 복무 관련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앞으로는 원하지 않는 정보는 제외할 수 있게 된다.
또 육·해·공군 대신 복무한 부대명만 기재할 수 있어 그간 '해군(해병대)'이라고 적힌 병적증명서에 불만이 있던 일부 해병대 예비역들의 민원도 해소될 전망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9일 "군 복무는 마쳤지만 군번은 없는 일부 사회복무요원의 인권보호를 위해 원하는 항목만 넣어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병역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병적증명서는 군별(軍別, 육·해·공군의 각 구별)과 군번, 계급, 주특기, 역종(현역, 보충역 여부 등), 입영일자, 전역일자, 전역사유 등 8가지 항목이 모두 표시되는데, 앞으로는 입영 및 전역일자만 의무적으로 담기고 나머지는 선택사항이 된다.
이는 정신 질환으로 보충역에 편입된 경우, 병적증명서를 떼면 주특기와 군번이 공란으로 나와 정신병력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이런 점을 지적하며 병무청에 서식 변경을 권고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정신 질환자는 군사교육훈련 없이 바로 보충역으로 편입되는데, 교육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주특기와 군번이 부여되지 않는다"면서 "병적증명서에서 이런 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보완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병무청은 또 병적증명서에 복무부대 기재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병적증명서상 적시되는 군별은 국군조직법에 따라 육군, 해군, 공군 등 3가지만 가능해 해병대 예비역들의 불만이 많았다.
2014년부터는 해병대는 '해군'이 아닌 '해군(해병대)'로 표기되고 있지만 '해병대'로만 표시되게 해달라는 민원이 여전히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 앞으로는 군별은 표시하지 않고 복무부대만 '해병 2사단' 등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해병대의 요구가 사실상 반영되는 셈이라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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