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아들 김동선 씨가 벌인 술집 난동 사건으로 과거 김 회장 일가의 '흑역사'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김동선 씨는 5일 새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 두 명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김 씨는 경찰에 연행되는 동안에도 순찰차 안에서 난동을 부려 좌석 시트를 찢는 등 차량을 망가뜨렸다. 파출소와 경찰서에서도 욕설을 계속하는 등 소란은 멈추지 않았다.
아들의 소식을 접한 김 회장은 크게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잘못을 저지른 만큼 벌을 받고 깊은 반성과 자숙하라"고 말했다고 한화그룹은 전했다.
김 회장 본인이 며칠 전 임직원에게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강조했던 터라, 더욱 무안한 처지다.
김 회장은 2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진정한 기업 시민으로 거듭나며 새 시대에 부응하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새롭게 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윤리경영·투명경영·상생경영, 기업 선진화를 언급하며 "공정한 사회, 공존하는 세상을 향해 앞장서는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도 했다.
승마 국가대표 선수인 김동선 씨는 현재 한화건설에서 신성장전략팀장으로 근무하며 경영수업을 받고 있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승마 마장마술 단체전에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와 함께 출전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서는 한국 선수로 유일하게 승마에 출전했다.
김 회장이 아들 때문에 속을 끓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동선 씨에게는 이미 비슷한 폭행 전력이 있다. 그는 2010년 고급 호텔 주점에서 여성 종업원을 추행하고, 이를 제지하던 다른 종업원과 다투다 몸싸움을 벌이며 유리창 등을 부숴 입건된 바 있다. 당시에도 그는 만취 상태였다. 피해자가 합의 후 고소를 취하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둘째 아들 김동원(32) 씨는 2011년 뺑소니 혐의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또 2010년 1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금 한화생명[088350] 전사혁신실 부실장(상무)을 맡아 그룹의 금융부문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김 회장 본인의 '보복 폭행' 사건도 둘째 아들로부터 비롯됐다.
그는 2007년 김동원 씨를 때린 유흥업소 종업원을 차에 태워 청계산으로 끌고 가 쇠파이프 등으로 폭행했다. 이로 인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받았다.
사회봉사를 모두 마친 뒤 2014년 12월 경영일선에 복귀한 김 회장은 이후 삼성의 화학·방산 계열사를 인수하고 이라크 개발사업을 추가로 수주하는 등 성과를 냈다. 작년에는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권을 따내며 경영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화그룹 총수 일가가 이번 사건의 여파를 어떻게 극복하고, 다시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noma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