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경보 발령되면 질환자 일찍 집에 간다"

입력 2017-01-08 12:00  

"미세먼지 경보 발령되면 질환자 일찍 집에 간다"

환경부, 이달부터 어린이·노인 위한 대응 매뉴얼 강화

(세종=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앞으로 미세먼지(PM10.0)나 초미세먼지(PM 2.5) 경보가 발령되면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학교나 직장에서 조기에 귀가하게 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어린이·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이달부터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물질이다. 대기 중 오랜 기간 떠다니거나 흩날리는 직경 10㎛이하의 입자상 물질이다. 석탄과 석유 등 화석연료가 연소하거나 자동차 매연 등 배출가스에서 나온다. 기관지를 거쳐 폐에 흡착돼 각종 폐질환을 유발한다.


장기간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져 감기·천식·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을 야기할 수 있다. 심혈관 질환, 피부질환, 안구질환 등 각종 질병에도 걸릴 수 있다.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의 30분의 1 정도로 작아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고 허파꽈리까지 그대로 침투하기 때문에 미세먼지보다 인체에 해롭다.

이번 개정 매뉴얼은 2015년 12월부터 적용하고 있는 기존 매뉴얼을 강화해 야외수업 금지·휴업권고·예비주의보 신설 등 적극적인 미세먼지 대응 조치를 담고 있다.

매뉴얼의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강 취약계층으로 영유아·청소년 뿐만 아니라 노인을 포함해 양로원·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에서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야외수업 단축·금지, 등하교 시간 조정 등 조치가 실시된다. 미세먼지 경보가 발효될 경우 휴업 권고·질환자 조기 귀가 등이 이뤄진다. 미세먼지 농도 단계별로 대응조치가 강화된 것이다.

미세먼지 주의보는 농도가 150㎍/㎥이상 2시간 지속될 때,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농도가 90㎍/㎥이상 2시간 이어질때 각각 내려진다.

미세먼지 경보는 농도가 300㎍/㎥이상 2시간, 초미세먼지 경보는 농도가 180㎍/㎥이상 2시간 각각 계속될 때 발령된다.

건강 취약계층을 위해 예비주의보 단계를 신설한다. 시·도 등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별도로정해 주의보 발령 전부터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7가지 대응요령을 학생·노인 등 취약계층별로 나눠 마련했다.

대응요령은 ▲ 외출 가급적 자제하기 ▲ 보건용 마스크 착용 ▲ 대기오염 심한 곳 기피 ▲ 활동량 줄이기 ▲ 외출 후 깨끗이 씻기 ▲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야채 섭취하기 ▲ 환기, 물청소 등 실내공기질 관리하기 ▲ 폐기물 소각 등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 등이다.

환경부는 이 개정 매뉴얼이 어린이집·학교·노인복지시설 등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보건복지부·지자체와 협력해 미세먼지 담당자 순회교육·설명회 개최 등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chunj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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