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정부가 새 학기부터 국정 역사교과서를 쓸 연구학교 지정 절차에 들어가면서 국정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 시·도 교육청이 연구학교 지정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교육부와 교육청, 일선 학교 간에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르면 이번 주 연구학교 지정과 관련된 공문을 각 시·도 교육청에 발송할 계획이다.
8일 교육부 관계자는 "3월에 학기가 시작하는 만큼 이번 주 (연구학교 지정 협조) 공문을 내려보내고 절차를 시작하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대략 몇 곳이 연구학교로 지정될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령인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을 보면 교육부 장관이 교육정책 추진·교과용 도서 검증 등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교육감에게 연구학교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응해야 한다.
교육부는 2000년대 중반까지 연구학교를 직접 지정했지만 2008년 '학교 자율화 계획'을 시행하면서 장관의 연구학교 지정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교육감이 교육부의 요청을 따르도록 단서 조항을 뒀다.
교육부는 올해 국정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국정교과서를 주교재로 쓰게 할 방침이다. 나머지 학교는 기존대로 현행 검정교과서를 사용한다.
이에 따라 각 학교는 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교육감에게 신청하면 연구학교로 지정받을 수 있다.
문제는 국정교과서 사용에 반대하는 일부 시·도 교육청이 교육부의 연구학교 지정 요청에 협조하지 않기로 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달 초까지 서울·경기·인천을 비롯해 세종·경남·광주·충남·제주 등 10여개 시·도교육청은 교육부 방침을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국정교과서의 '불법성과 반(反) 교육적 이유'를 주장하며 이런 논란이 연구학교 지정을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8개 국립중·고교를 제외하면 교육부가 연구학교를 직접 지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감에게 연구학교 지정을 통한 교과서 선택권 확대의 필요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다만,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시·도 교육청을 거치지 않고 공문을 전달하는 방안 등은 아직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2008년 관련 규정이 바뀐 이후로는 교육부가 직접 연구학교를 지정할 권한이 없게 됐다"며 "교과서 결정은 학교의 재량이므로, '국정교과서는 나쁘다'는 프레임 때문에 선택권과 다양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교육청과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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