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방송작가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송작가 표준계약서가 도입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6일 발표한 2017년도 업무계획에는 방송작가 표준계약서를 올 상반기 중에 제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문체부는 이미 진행 중인 방송작가협회, 방송협회, 방송영상제작사협회, 드라마제작사협회 등 유관 단체들과의 논의를 다음 달까지 마무리하고 3~4월 수정·보완을 거쳐 늦어도 5~6월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도입될 방송작가 표준계약서는 원고료·저작권·협찬·간접광고판매 등 방송작가·방송대본과 관련한 방송사(제작사)와 작가 간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
방송작가들은 양극화가 극심하다. 내로라하는 소수의 인기 드라마작가들은 출연배우 선정을 좌지우지할 만큼 제작과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방송사와의 관계에서도 절대적인 우위에 있다.
하지만 나머지 상당수의 작가, 특히 예능 분야 보조작가의 경우 대본 작업 외에도 취재, 섭외 등 온갖 잡무를 떠맡아 사실상 작가라기보다 일반 제작 스태프에 가깝고 처우도 열악하다.
문체부 관계자는 "방송작가는 하나의 직종으로 묶기 어려울 만큼 업무 여건이 천양지차여서 논의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하지만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다수의 작가가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는 기본 취지에 맞게 근로계약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문화예술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3년 5월부터 분야별로 표준계약서 도입을 추진해왔다.
현재까지 7개 문화예술 분야에 총 34종의 표준계약서가 도입됐다.
방송 분야에선 앞서 프로그램 제작, 방영권 구매, 출연, 제작 스태프 등과 관련한 7종의 표준계약서가 도입됐는데, 이번에 방송작가까지 포함되면 당초 계획한 8종의 표준계약서 도입이 모두 완료된다.
이밖에 출판 7종, 만화 6종, 영화 5종, 저작권 4종, 공연예술 3종, 대중예술 2종의 표준계약서가 도입된 상태다.
하지만 표준계약서는 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정부가 당사자들에게 사용을 권고할 수는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표준계약서는 제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급을 위한 후속조치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정부지원사업에 대해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하고, 채택한 기업이나 단체에 각종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표준계약서 보급을 유도하고 있다.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는 외주제작사와 방송 제작 계약 시 표준계약서 적용을 공식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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