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이 7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방 약 90km 해상에서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을 약 8㎞ 침범해 조업 중인 100t 저인망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했다.
해당 중국 어선 2척은 입어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하던 중이었다.
관리단은 나포한 중국어선 2척을 목포항으로 압송, 어창에 보관 중인 멸치 등 5t가량의 어획물 보관 경위 등을 조사 후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지난 5일에도 무허가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해 담보금을 1척당 3억원씩 모두 6억원을 부과하고, 중국 정부에 넘겨 이중처벌을 받게 했다.
김평전 서해어업관리단 단장은 "강력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신안군 소흑산도 주변으로 멸치 어장이 형성됨에 따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증가하고 있다"며 "해당 수역에 대한 순시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어선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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