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우편물 급격히 늘어 업무량·시간 상승해 허리 부담 가중"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명절 특수' 때문에 과도한 업무를 처리하던 중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에 걸린 우체국 집배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경남 지역 한 우체국 집배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9월 택배를 배달하기 위해 짐을 어깨에 올려놓던 중 어깨에서 '뚝'하는 소리와 함께 심한 통증을 느꼈다.
우편물이 폭주하는 추석 기간이라 진료를 받지 못한 A씨는 4일 뒤에야 처음 병원에 갔고, 다시 7일이 지난 뒤 허리 염좌와 긴장,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 오른쪽 어깨 관절 부분 낭종(물혹) 진단을 받았다.
같은 해 다른 기간 A씨의 초과근무 시간은 1개월에 40∼54시간이었지만 추석 기간이 포함된 9월에는 총 62시간에 달했다. 특히 9월 14∼25일에는 10시 넘어 배송 업무가 종료되는 경우도 있었다.
A씨는 공무상 요양을 승인해달라고 신청했다가 허리디스크와 어깨 관절 부분 물혹 부분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받자 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배달 우편물이 급격하게 늘어 A씨의 업무량과 업무 시간도 동반 상승했는데, 이는 허리 부위에 부담을 가중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오른쪽 어깨 관절 낭종은 업무로 인해 발병했거나 상태가 나빠졌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그대로 유지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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