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과 기업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경위 설명 요청
헌재에 '사실조회' 보내달라 신청…탄핵심판 방어자료 목적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박근혜 대통령 측이 청와대의 지시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선 사례가 있는지, 정부 부처가 기업 인허가를 거부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7일 "정부 인허가 관련 부처, 국세청에 청와대 지시로 인허가가 거부되거나, 세무조사를 한 내역을 보내달라는 사실조회를 헌재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또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르·K스포츠 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기업 및 출연하지 않은 기업에도 각각 그와 같은 결정을 한 경위 역시 확인해 달라고 신청했다.
이 신청은 박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를 만나 지원을 부탁할 때 무언의 '압력'이 없었음을 입증하려는 취지로 읽힌다. 국세청 세무조사를 동원하거나 정부 인허가권을 휘둘러 기업들의 재단 출연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반박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 등을 기소할 때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하면서 '기업들이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의 어려움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출연금을 냈다'는 논리를 폈다. 이 내용은 국회 측의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에도 포함됐다.
그러나 대통령 측과 최씨 변호인 측은 구체적인 강압이나 협박이 없었으며 재단 출연은 기업의 자발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업들은 재단 출연을 하면서 인허가 등 '민원'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특검은 삼성그룹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롯데그룹의 면세점 인허가, SK그룹의 총수 사면 '민원'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앞서 박 대통령 측은 같은 내용의 사실조회를 신청했으나 헌재로부터 신청 취지를 보완하라는 요구를 받은 바 있다.
국회 소추위원은 기업들이 박 대통령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각종 인허가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세무조사를 당할까 우려해 거액을 내놓은 것으로 본다.
특검팀은 이런 점에서 박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뿐 아니라 공갈·강요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5일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이 그렇게 사악하고 두려운 존재였느냐"며 현 정권에서 그 같은 권한 남용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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