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사실 소명…구속 사유·필요성 인정" 영장 발부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서울 강남경찰서는 만취해 주점 종업원을 폭행하고 경찰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특수폭행·공용물건 손상·업무방해)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3남 김동선(28)씨를 7일 구속했다.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경찰이 검찰을 통해 청구한 그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이달 5일 오전 3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만취 상태로 종업원들을 때리는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마시던 위스키병을 종업원 얼굴을 향해 휘둘러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저항하며 순찰차 좌석 시트를 찢는 등 차량을 손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파출소·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고 경찰은 전했다.
승마선수인 김씨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마장마술 단체전에 '비선 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21)씨와 함께 출전해 금메달을 땄다. 현재는 한화건설에서 신성장전략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는 2010년에도 만취해 용산구 호텔 주점에서 여성 종업원을 추행하고 유리창을 부순 혐의로 입건된 전력이 있다.
경찰은 김씨가 재벌 2세로서 종업원들을 상대로 '갑(甲)질' 횡포를 부린 사건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고, 과거에도 술을 마신 뒤 비슷한 행동을 한 재범임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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