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때문에" 이웃 주민 살해한 60대 영장

입력 2017-01-08 16:53  

"돈 때문에" 이웃 주민 살해한 60대 영장

(영동=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영동경찰서는 8일 돈 문제로 다투던 이웃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6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께 영동군 영동읍의 한 연립주택서 옆집에 사는 B(57)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B씨와 술을 마시면서 돈 문제로 다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틀 뒤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 집 현관문 등에서 혈흔 반응을 확보하고 그를 추궁해 범행을 자백받았다. 그러나 A씨는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범행 동기나 과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

홀몸인 A씨와 B씨는 같은 연립주택에 세 들어 살면서 막노동 등으로 생계를 꾸린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평소 같은 공사장에서 일하거나 술친구로 어울리는 등 가깝게 지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A씨는 경찰에서 "다툼이 있고 나서 B씨가 자신의 집으로 몸을 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흉기에 찔린 B씨가 어떻게 집에 갔고, 왜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지 등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이를 집중 조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사실만 인정하고서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해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A씨를 진정시키면서 차근차근 범행과정을 재구성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bgi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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