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 "인민몰이식 여론몰이"…인명진 '인적청산' 압박에 반발

입력 2017-01-0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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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 "인민몰이식 여론몰이"…인명진 '인적청산' 압박에 반발

"인명진, 당원들 협박·용서받지 못할 범죄행위" 강력 성토

내일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제출할듯…공무집행방해 고발도 검토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김승욱 기자 =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의 맏형격인 서청원 의원은 8일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인적 쇄신 시한을 연장하면서 거듭 '인적 책임'을 요구한 데 대해 "당원들을 협박하고, 각종 우호적인 당내 기구를 동원해 여론몰이하면서 정치적 의도를 관철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인 비대위원장은 '거취문제 발표'를 미루고, 다시 한 번 개인적 미련을 연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바른정당의) 악의적인 기업 사냥 의도에 앞장서는 사람이 바로 인명진 위원장"이라며 "이런 의도를 간파한 당원의 저항으로 상임전국위 재개최가 힘들어지자 그분들을 매도하고 폄훼하는데 여념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인 위원장이 오는 11일 의원·원외위원장·사무처 직원을 모두 모아 토론회를 열겠다고 한 데 대해 "인민재판식 여론몰이를 활용하려는 꼼수를 벌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서 의원은 인 위원장이 68명의 의원이 거취를 자신에게 위임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두루뭉술하게 지지한 분들을 열거하기보다, 보다 구체적으로 '탈당을 포함한 조치를 위임'한 국회의원의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당 지도부에 고백성사해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암흑기 중세 교회에서나 볼 수 있는 퇴행적 행태"라면서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은 의원들에 대한 '탈당 압박'은 더욱 크게 민주주의를 배신한 것이며, 국회의원을 선출한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 용서받지 못할 범죄행위"라고 비난했다.

서 의원은 "정당법 54조에 '탈당을 강요하는 자'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탈당 강요는 범죄이며 민주주의를 이해하지 못한 무식한 짓"이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위계와 강압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인 위원장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한편,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정치적 싸움의 최종 종착역은 법의 판단"이라며 "탈당을 강요하는 사람들 모두 처벌 대상이고 인 비대위원장, 정우택 원내대표 모두 고발대상이다. 내일부터 법적 대응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그는 인 위원장이 요청한 대토론회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lesli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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