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AI 살처분 대상 축산물 불법유통 차단한다

입력 2017-01-09 09:39  

경찰, AI 살처분 대상 축산물 불법유통 차단한다

설 명절 전후 불량식품 단속과 병행…김 양식장 염산 사용도 단속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경찰청은 설 명절을 전후해 불량식품 유통이 늘 것으로 보고 이달 31일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선물·차례용 식품 관련 위해식품 수입·제조·유통행위, 허위 원산지 표기 및 허위·과장광고 등이다.

특히 명절 수요가 급증하는 고기류, 수산물,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한 불량식품 첩보수집과 단속을 강화한다.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하는 상황임을 고려, 살처분 또는 반출제한 대상인 닭이나 달걀 등 축산물을 몰래 유통하는 행위에는 엄정 대응한다.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세균, 바이러스 등에 오염됐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유통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압수물은 적극 폐기처분하고 추가 유통 가능성을 차단할 방침이다.

경찰은 김 수확철을 맞아 양식장에서 무기산(염산)이 불법 유통·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내달 28일까지 이에 대한 단속도 한다.

유독성 물질인 무기산은 김 양식장에서 파래와 잡티 등 이물질을 제거하는 용도로 암암리에 불법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영세 어민 등 생계형 범죄는 계도와 재발방지에 주력하고, 대규모로 무기산을 제조해 양식장 등에 유통하는 사범 중심으로 단속을 펼 계획이다.




pul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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