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사유 10분의 1로 줄어…코스닥은 69.0% 증가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작년 한 해 투자자 보호를 위해 보호예수한 코스피 상장주식이 전년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9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작년 예탁원이 보호예수한 상장주식은 32억7천908만5천주로 전년 대비 4.05% 감소했다.
이중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이 8억9천835만8천주로 전년보다 55.2% 감소했다. 이에 반해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은 23억8천72만8천주로 전년보다 69.0% 늘어났다.
보호예수는 코스피·코스닥시장에 신규 상장하거나 인수·합병, 유상증자할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매도하지 못하도록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제도다.
보호예수 사유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법원(M&A)' 사유 보호예수가 1억9천900만주에서 1천514만3천주로 92.4% 감소하고, '모집(전매제한)'으로 인한 보호예수도 65.8% 줄어들었다.
코스닥 상장주식의 경우 '최대주주(코스닥)' 사유가 139.9% 늘고, '모집(전매제한)' 사유가 58.9% 늘었다.
'법원(M&A)'은 법원이 유상증자를 통한 제3자 매각을 인가할 경우 신주의 인수인이 인수주식의 50% 이상을 1년간 보호예수하도록 한 회생실무준칙에 따른 것이다.
'모집(전매제한)'은 50인 미만으로부터 증권을 모집하면서 1년 동안 발행증권을 보호예수하는 경우를, '최대주주'는 상장규정에 따라 최초 상장시 최대주주 등의 지분을 6개월간 보호예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보호예수 사유별 비중은 유가증권시장은 '모집(전매제한)'이 44.6%로 가장 많았고 '최대주주(유가증권)'가 40.1%였다.
코스닥시장은 '모집(전매제한)'이 38.8%, '최대주주(코스닥)'가 20.5%, 합병이 11.2%였다.
'모집(전매제한)'은 제일모직, 삼성에스디에스[018260], 우리은행[000030] 상장으로 '최대주주(유가증권') 비중이 높았던 2014년을 제외하고는 지난 5년간 코스피, 코스닥 상장주식 보호예수 사유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작년 한 해 보호예수된 회사는 318개사로 전년(291개)보다 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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