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수입 안 됐던 품목 한시 허용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로 '계란 대란'이 벌어지자 정부가 외국산 계란 가공품 수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20년간 수입된 적이 한 번도 없던 외국산 알가공 품목도 수입을 한시로 허용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으로 '축산물의 수입허용 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을 일부 개정해 행정 예고하고 이번 주 중 고시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미국산과 태국산 알가공품의 수입허용 품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 미국에서는 난황액과 전란분, 난백분, 난황분, 알가열성형제품(삶은 계란 등) 등의 5가지 유형의 품목이, 태국에서는 난황액과 피단 등 2가지 유형의 품목이 국내 수입됐다.
식약처는 이번에 추가로 미국에서 전란액과 난백액, 염지란, 피단 등 4가지 유형의 알가공품을, 태국에서는 전란액과 난백액, 전란분, 난황분, 난백분, 염지란 등 6가지 유형의 알가공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유형의 알가공품은 정부 공식 수입통계 자료에서 지난 20년간 수입 허용된 기록이 없던 품목들이다.
수입 허용 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조류인플루엔자 종식을 선언하고 나서 3개월까지다.
식약처는 두 나라 정부의 요청을 받고 알가공품의 수입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외국산 알가공품은 국내에 들어와 정밀검사 등 수입통관절차를 거친 후 이번 달 안으로 국내에 유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알가공품은 크게 액상형태와 분말형태로 나뉜다.
이 중에서 전란액(全卵液)은 계란의 난황과 난백 등 전체액을, 난황액은 노른자를, 난백액은 흰자를 말한다.
난액을 건조해서 사용하는 것은 분말계란(전란분, 난황분, 난백분 등)이다.
이들 알가공품은 주로 케이크나 빵, 과자, 아이스크림, 마요네즈, 어묵, 햄, 소시지 등의 가공품에 원료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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