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특검 소환 또 불응…"탄핵심판 출석·재판준비"

입력 2017-01-09 12:49   수정 2017-01-09 12:51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최순실, 특검 소환 또 불응…"탄핵심판 출석·재판준비"

'정신적 충격' 이유로 불출석 5일만에 재소환 거부…내일 헌재 증인신문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조사를 위해 닷새 만에 다시 소환을 요구했으나 최씨는 또 불응했다.

특검팀은 9일 오후 2시 최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최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최씨가 탄핵심판 출석과 재판준비 관계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증인으로 나와 증인신문을 받을 예정이다. 11일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최씨 등의 형사재판 2번째 공판이 열린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최씨는 특검 수사가 시작된 이후 지난달 24일 처음으로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강남구 대치동 D빌딩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같은 달 27일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31일에도 재차 출석 거부 의사를 밝혔다.

특검팀은 이달 4일 오후 다시 최씨에게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최씨는 '정신적 충격' 등을 이유로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당시 딸 정유라(21)씨가 덴마크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돼 구금된 상황에 따른 정신적 충격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구인 방법도 강구하던 특검은 일단 최씨가 자발적으로 출석을 결정하도록 다시 소환 통보하는 방식을 택했지만, 최씨가 비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함에 따라 그를 불러 조사할 방안을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달 5일 브리핑에서 "최씨를 조만간 다시 소환하거나 앞서 말씀드린 체포영장 발부나 추가 구속영장과 같은 필요한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며 "최씨의 태도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특검팀은 기존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사실 외에 새로운 범죄 사실을 인지해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특검에서는 최씨가 별도의 혐의로 입건되지 않아 참고인 신분이다 보니 출석 요구에 불응해도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새로운 범죄 사실에는 뇌물 관련 혐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song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