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율위 "당시 책임자로 부정 막지못한 책임 크다"
(선양=연합뉴스) 홍창진 특파원 = 작년 당국에 적발된 중국 랴오닝(遼寧)성 인민대표대회 부정선거 여파가 해를 넘겨 이어지고 있다.
반관영통신인 중국신문망은 중앙 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 홈페이지를 인용해 작년 9월 적발된 랴오닝성 인민대표대회(인대) 선거부정을 밝혀내지 못한 혐의로 왕쥔롄(王俊蓮) 전 랴오닝성 기율위 서기가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9일 보도했다.
기율위는 왕 전 서기에 대해 2013년 1월 랴오닝성 제12기 인민대표대회 기간에 대표들의 숙소에 많은 사람이 드나들면서 인대 간부선거 당선을 위해 뇌물을 주고받은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왕 전 서기는 정년퇴직한 지 2년이 지났으나 체포돼 당의 엄중한 경고 및 처벌을 받게 됐다.
그는 "당시 선거부정 제보를 받고 조사를 벌였으나 증거 부족으로 처벌하지 못했고 이토록 광범위하게 뇌물이 오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 기율위는 "비록 왕 전 서기가 직접 뇌물을 받지는 않았으나 당시 기율위 책임자로 감독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며 "당 조직에 타격을 주고 당 기율을 지켜야 할 책임과 직책을 다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작년 9월 랴오닝성 인대 선거부정 사건을 밝혀내고 뇌물을 써서 당선된 혐의로 성 인대 대표 45명을 무더기 퇴출했다.
당시 선거에 참가한 성 인대 대표 616명 중 523명이 뇌물수수 스캔들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랴오닝 푸신(阜新)시 당위 서기였던 왕양(王陽) 전 랴오닝성 인대 상무위 부주임, 성 재정청 당조 서기였던 정위차오(鄭玉작<火+卓>) 랴오닝성 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등 성부급(省部級·장차관급) 전·현직 고위관료 9명도 퇴출당했다.
기율위는 랴오닝 선거부정 사건을 신중국 성립 이래 당내 선거제도와 인대 선거제도를 파괴한 중대사건으로 규정하고 총 955명을 조사 처벌하는 등 엄중하게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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